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허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심의와 관련해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각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결정한다.
이날 부의심의위에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간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허 기자의 신청 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허 기자에 대한 수사가 부패범죄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관련성이 있어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허 기자는 오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팀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이 본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에 영장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