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한미약품 디지털치료기기, 비만약과 최상의 시너지 기대"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06:11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08:29

[인터뷰] 경대성 한미약품 디지털팜 최고운영책임자
50주년 맞아 디지털 영역 적극적 전략 수립
비만치료제 미충족 수요 디지털 치료기기로 보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 영역에서 신약과 디지털 치료기기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패키지로 내놓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두 치료제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사례가 없는 만큼 임상에 성공할 경우 한미약품이 국내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미약품은 현재 시장에서 협력할 스타트업을 물색 중이다. 

지난 22일 뉴스핌과 만난 경대성 한미약품 데이터사이언스팀 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DTx)를 개발할 때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와 함께 임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과 디지털 치료기기를 융복합 모델로 개발한 후 추후 패키지로 처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대부분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미약품이 독자적인 전략을 펼치는 셈이다.

한미약품이 디지털 전략을 구체화하게 된 건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다. 지난 7월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R&D', '글로벌', '디지털' 3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발표했다. 이후 9월에는 비만 예방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H.O.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신약 5종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포함시켰다. 제약산업에서 점차 커지는 디지털 영역을 한 축으로 다루기 위함이다. 글로벌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30년 173억4000만 달러(한화 22조44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제약 시장을 넘어서는 수치다. 

경대성 한미약품 이사·디지털팜 최고운영책임자 [사진=한미약품]

경 이사는 비만치료제의 미충족 수요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보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 이사는 "시장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돼 알려지지 않았을 뿐, 높은 효능을 가지면 이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수반된다"고 예상되는 한계를 짚었다. 신약의 근본적인 문제를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제공하는 식단, 운동 등 관리로 해결한다는 것. 

한미약품이 비만 신약과 디지털 치료제를 출시하는 시기가 비슷한 만큼 그 시너지도 기대된다. 한국형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달 비만 치료 목적으로 임상3상 계획을 승인받아, 2027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디지털 치료제는 개발 기간이 3~5년에 불과하고 임상 비용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에 불과한 만큼 한미약품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 이사는 디지털 치료기기야말로 전통제약사들이 승부를 낼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다. 최근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나 판매를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노하우가 필수적이라는 것. 디지털이 생소한 분야인 만큼 영업마케팅에서 의사들과 몇십년간 네트워크를 쌓은 제약사가 유리하다. 

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지난해 KT와 함께 디지털치료제·전자약 전문기업 '디지털팜'에 합작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개발자, 의학적 자문을 하는 의료인, 임상 및 인허가에 대응하는 팀을 포함하고 있다. 치료기기가 출시되면 한미약품과 KT는 각각 종합병원 영업 및 B2C를 도맡는다. 각자의 영역에서 강점을 살려 투자한 셈이다. 

경 이사는 "자동차 산업도 처음에는 자체 개발 용역이 없으니 일본이나 미국 차를 조립하거나 직수입해서 판매했을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는 하나의 산업군이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 비만치료제 외에도 다양한 질병으로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경 이사는 "디지털팜에 있는 아이템과 너무 똑같은 것만 아니면 한미약품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스타트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정보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