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사위 파행...23일 본회의도 무산
"김도읍, 이동관 탄핵안 막기 위해 직권 남용"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자기 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미 합의한 정치적 약속과 민생에 대한 책임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 leehs@newspim.com |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었다.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저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날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쌍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예정됐던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에 반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됐다. 법사위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본회의와 무관하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개의 민생 법안을 속히 심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했다. 탄핵안이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과 김 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특정 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정권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국회의장도 30일에 다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며 "30일에는 기존 안건 5건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법사위가 정상화되면 처리되는 법률안 등을 일괄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을 비롯해 30일, 12월 1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이 합의돼야 본회의를 열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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