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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4년도 당초예산 931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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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3.15%인 284억원이 증가한 931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가 2024년도 당초예산 9,31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다.사진은 경남 사천시청 전경[사진=사천시]2023.11.21

일반회계는 8742억원으로 403억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576억원으로 119억원 줄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555억원으로 62억원 증가했으나, 내국세·도세 등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44억 원, 잉여금 등은 218억 원 감소했다.

국비(2900억원)와 도비 보조사업(1052억원)이 올해보다 684억원 정도 늘었으나,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도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축소돼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대폭 줄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2531억원(27.2%) ▲환경 1817억원(19.5%) ▲농림해양수산 1,171억 원(12.6%) ▲국토 및 지역개발 818억 원(8.8%) ▲문화 및 관광 381억원(4.1%) ▲교통 및 물류 254억 원(2.7%) ▲산업·중소기업 187억원(2.0%) 등이다.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811억원, 생계급여 274억원, 영유아 지원 148억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67억원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편성됐다.

환경예산은 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로 정비 257억원, 사천지구(3단계) 하수관로 정비 263억원, 사등위생매립장 확장사업 32억원 등이며, 전년대비 88% 증액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수당 지원 45억원, 사천시 과학영농시설 확대 조성 68억원, 모충공원 공공파크골프장 80억원, 목재문화체험장 31억원, 수산물가공시설 건립 14억원 등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25억원),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다리 건립(17억원),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7억원), 상평지구(무고천) 일반하천 정비(10억원)에도 편성됐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30억원,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 10억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9억원, 와룡문화제 개최 6억원, 드론라이트쇼 3억원, 농업한마당축제 4억5000만원,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2억원, 전어축제 1억5000만원 등이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43억원, 시도1호선(LIG앞사거리~병둥사거리) 확포장 8억원,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5억원 등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20억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원,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9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지 매입 29억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1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억 등이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원칙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행정운영경비를 10~20% 줄였다.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은 10% 감액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우선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의 적립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사천시가 올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미송금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히 투입된 300억원의 기금을 본래 계획대로 활용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사천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오는 1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여건이 좋지 않지만,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점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분야에 역점을 뒀다"며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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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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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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