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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문화자존심'헤레디움서 만나는 안젤름 키퍼의 장엄한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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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동에 개관한 헤레디움,역대급 키퍼 전
릴케의 시에서 영감 얻은 장엄한 신작 18점 출품
현대미술 전시 외에 클래식공연 등도 개최 예정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대전시 동구 인동의 헤레디움(HEREDIUM)은 대전의 '문화 자존심'이다.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리고, 집중되는 상황에서 헤레디움 같은 곳이 지역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게다가 첫 개관전시로 독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예술거장 안젤름 키퍼(b.1945)의 대규모 작품전을 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대전 헤레디움에 출품된 안젤름 키퍼의 신작. [이미지 제공= HEREDIUM] 2023.11.18 art29@newspim.com

헤레디움이 개관전으로 초대한 안젤름 키퍼는 세계 미술계에서 20세기 독일신표현주의 대표주자로 평가받는 화가이자 조각가다.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문화적 기억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학과 신화, 역사를 작업에 드라마틱하게 녹여왔다. 키퍼는 그리스 신화와 게르만 신화, 연금술, 기독교 상징주의를 비롯해 수많은 시인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했다.

키퍼는 회화의 일루전(illusion)과 재료의 성질을 캔버스에 유기적으로 공존시킨다. 그는 캔버스의 물리적 실재감을 상기시키고, 구체성과 추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품에 은유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오래 전부터 작가는 회화의 재료로는 다소 낯설게 여겨졌던 모래, 밀짚, 납, 나뭇가지, 재, 진흙 같은 비(非)회화적 재료들을 사용해 반(反)회화적인 평면작업을 시도해왔다. 이를 통해 부조처럼 입체적인 마티에르가 구현된 키퍼의 작품은 이미지와 물질, 텍스트가 교차하며 특유의 어둡고도 장엄한 세계를 드러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안젤름 키퍼 작품 [이미지 제공= HEREDIUM] 2023.11.18 art29@newspim.com

이번 헤레디움에서의 전시는 '가을(Herbst)'이 테마이자 타이틀이다. 키퍼는 오스트리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의 시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특히 릴케의 '가을날(Herbsttag, 1902)', '가을(Herbst, 1906)', '가을의 마지막(Ende des Herbstes, 1920)'이라는 3편의 시가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작가는 100여년 전 릴케가 남긴 시를 오늘날의 감수성으로 재해석해 깊고 숭고한 릴리프 회화로 빚어냈다. 

출품작들은 안젤름 키퍼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신작이 대부분으로 총 18점으로 구성됐는데 국내에서 열린 키퍼의 작품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역사에 기반한 그의 출품작들은 헤레디움 공간의 역사성과도 절묘하게 부합돼 찬사를 터뜨리게 한다. 

즉 '폐허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키퍼 작품의 의미는, 과거 일제수탈의 장소(동양척식주식회사)였던 건물을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헤레디움의 공간적 의미와 놀라울 정도로 맞춤하게 연결된다. 이번 전시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명문 화랑인 타데우스 로팍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Anselm Kiefer, photo Atelier Anselm Kiefer. [미지제공=HEREDIUM] 2023.11.18 art29@newspim.com

안젤름 키퍼는 지난 2007년 파리 루브르박물관으로부터 조르주 브라크 이후 최초로 영구설치작품을 의뢰받는 명예를 얻었다. 또 2018년에는 뉴욕 록펠러센터 앞에 'Uraeus'라는 타이틀로 장소특정적 작품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에 발맞춰 베니스 두칼레궁전에서 'Questi scritti, quando verranno bruciati, daranno finalmente un po' di luce(Andrea Emo)'라는 타이틀로 대규모 회고전을 가져 전지구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안젤름 키퍼의 설치작품 [이미지 제공= HEREDIUM] 2023.11.18 art29@newspim.com

키퍼는 1992년부터 프랑스 파리와 바르작(남프랑스 도시)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1980년 '제39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서독 파빌리온의 대표작가로 선정된 키퍼는 이후 뒤셀도르프시립미술관(1984), 베를린 구국립미술관(1991),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1998),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2007), 런던 왕립미술아카데미 (2014), 파리 퐁피두센터(2015),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미술관(2017)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 뉴스핌] 대전 동구 인동에 복합문화공간인 헤레디움을 개관한 CN씨티 에너지의 황인규 회장.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문화와 소통의 기관으로 재탄생시켰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3.11.19 art29@newspim.com

한편 이번에 안젤름 키퍼 작품전으로 개관을 본격화한 대전시 동구 인동의 헤레디움은 그 명칭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뜻으로, 1922년에 만들어진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복원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지점은 2004년 문화재로 등록됐고, 다양한 고증자료와 분석을 통해 옛 모습을 섬세히 되살려 복원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안젤름 키퍼 전시가 열리고 있는 대전의 헤레디움 외관. 일제 수탈의 장소이자, 대전의 대표적 근대건축물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미지 제공=HEREDIUM] 2023.11.18 art29@newspim.com

헤레디움은 "뼈아픈 역사를 품은 장소를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는 취지 아래 앞으로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과 전시및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즉 현대미술 전시를 비롯해 클래식 음악 공연, 문화이벤트, 교육프로그램 등 다종다기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대전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 헤레디움에서의 '안젤름 키퍼:가을'전은 2024년 1월31일까지 계속된다. 매주 월,화요일은 휴관.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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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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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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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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