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파트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 박모(74)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 화성에 위치한 부지에 17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보증금을 모은 뒤, 1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코로나19와 우러 전쟁 등을 겪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급등한 건축비, 토목비 등이 낮아질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투자자들을 설득했지만 5년 간 이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발부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17일 내에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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