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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생선 못맡겨"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특별 점검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부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 

앞서 두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 행위 의심 지역 일대를 집중점검하고 아울러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과 체험 및 전문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 기사 내용과 상관 없습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의혹이 짙은 총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체험·교육 서비스인 "방 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1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궁금한 부동산 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며 23일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선 사전 접수한 시민 15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지식 및 금융 필수개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사전 접수하지 못한 경우, 당일 현장 참석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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