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경찰청] |
15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이날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교도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이후 동종범죄를 반복했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재구속됐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