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말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예고 홍보를 시행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포획한 대게.[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1.07.14 onemoregive@newspim.com |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이며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만 포획할 수 있으며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암컷대게·체장미달(9cm이하)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대게 포획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 총 허용 어획량(TAC) 위반, 대게 관련 보조금 위반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은 해상에서는 100t급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등 활용 주요 어선 출·입항 취약 시간·취약 항포구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육상에서는 형사요원, 파출소, 상황실 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육상으로 반출·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김주창 형사계장은 "대게는 불법포획 뿐만 아니라 소지 보관 유통까지 처벌하고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금어기 기간에는 절대 포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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