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연간 300억~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의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첩약의 경우 환자 맞춤형 처방을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약침의 경우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1주일까지는 매일 받을 수 있으나 경과 주에 따라 횟수를 줄이도록 했다.
또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