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효과 분석...위반 행위 18.9% 감소
농촌 단일로·주택가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서 안전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후면 단속기능을 탑재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적용한다.
경찰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단속 장비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기존 단속 장비에 접목해 오는 13일부터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라고 경찰은 전했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개발에 따른 교통안전 효과 [자료=경찰청] |
경찰은 지난 4월부터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호 위반 및 과속 평균 건수는 설치 전 752건에서 설치 후 610건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개발 배경에 대해 "이륜차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4곳에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운영하고 시도경찰청, 자치단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모든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양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해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