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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3분기 영업익 2543억…전년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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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축소는 전력료 인상 등 비용 증가 영향"
매출 3조 5811억원 기록… 전년比 2.3% 증가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LG유플러스는 2023년 3분기 영업익 254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전력료 인상 등 기타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0.8%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3분기 영업익 254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전력료 인상 등 기타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0.8% 감소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3조5811억원이다. 단말매출을 제외한 서비스매출도 2조90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늘어났다.

◆무선·서비스매출 전년比 3.1% ↑

무선사업 부문에서는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가입 회선 증가율과 더불어 해지율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는 등 질적 성과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스마트모빌리티,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 기업 간 거래(B2B) 신사업이 포함된 기업 인프라 부문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스마트홈 부문도 안정적인 매출을 내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영업이익은 전력료 인상에 따른 기타비용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 줄어든 2543억원을 기록했다. 마케팅비용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한 553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집행률은 20.6%를 기록, 전년 동기와 비교해 0.9%포인트 개선됐다.

같은 기간 CAPEX는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한 5241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LG유플러스의 누적 CAPEX는 1조70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5917억원 대비 약 7.1% 증가했다.

3분기 무선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조58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접속매출을 제외한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등 수익을 합산한 무선서비스매출은 1조5071억원으로 작년 3분기 대비 3.1% 증가했다.

총 무선 가입 회선은 20% 이상 성장했다. 올해 3분기 총 무선 가입 회선 수는 2382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3% 늘어나며 6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갔다. 3분기 순증 가입 회선은 214만3000개로 전년 동기의 50만5000개 대비 324.4% 증가했다.

이동통신(MNO) 가입 회선은 총 1829만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5.3% 늘어났으며 알뜰폰(MVNO) 가입 회선도 53.1% 증가한 552만8000개를 기록, 총 무선 가입 회선 증가에 기여했다. 5G 가입회선도 전년 대비 19.7% 증가한 681만9000개를 달성했다. 핸드셋 기준 전체 가입자 중 5G 고객 비중은 61.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3%포인트 증가했다.

MNO 해지율은 1.05%로 전 분기에 비해 0.10%포인트 줄어들며 개선됐다. LG유플러스는 세대별 이용 행태에 따라 혜택을 늘린 '생애주기별 5G 요금제', 고객이 5G 사용량에 따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초개인화 맞춤형 요금제 '너겟(Nerget)'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IDC 매출 827억원으로 높은 성장세

기업 대상 신사업과 IDC, 회선 사업을 포함한 기업 인프라 사업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404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IDC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8.2% 늘어난 827억원으로 기업인프라 부문 사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 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IDC 사업은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 분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 10월 준공을 완료한 두 번째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인 '평촌 2센터'가 본격 가동과 함께 IDC 사업 성장을 기대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중계메시징과 B2B 신사업이 포함된 솔루션 사업 매출은 12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 늘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G모빌리티, 토요타에 카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제공하고 현대기아자동차에는 'U+모바일tv'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화물 중개 및 운송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DX 솔루션 '화물잇고'도 출시했다. 

기업인터넷·전용 회선으로 구성된 기업회선 사업 매출은 지난해 3분기 1945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1921억원을 기록했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로 구성된 스마트홈 부문은 꾸준한 고가치 가입자 유입에 힘 입어 작년 3분기와 비교해 2.8% 증가한 607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3분기 초고속 인터넷 매출은 26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었다. 가입 회선도 511만2000회선으로 같은 기간 4.1% 상승했다.

IPTV 사업 매출은 33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 성장했다. OTT 중심의 IPTV UI·UX 개편을 진행한 데 이어 주요 방송사의 약 11만 여 편 콘텐츠를 한 개 요금제로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환승 구독' 상품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IPTV 가입 회선은 지난해 3분기에 비해 0.5% 증가한 543만2000개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최고리스크책임자(CRO) 전무는 "LG유플러스는 기존 사업과 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올해 4분기에도 고객 중심 경영을 기반으로 전체 사업 영역의 질적 성장을 통해 연간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실적 추이. [자료=LG유플러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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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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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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