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취 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중대 위반시 경찰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부터 27일 까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m760@newspim.com |
행안부는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역량 강화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지자체가 교차 검증해 부정유통 사례를 잡아내고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 단속 및 조치 내역, 현황 등을 파악해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행안부는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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