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박모(77)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명의 복부와 다른 경찰관 1명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신고 5분 만인 1시2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 두 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연금이 들어오는데 돈을 찾으려고 하니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찾게 했다"며 "이에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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