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이른바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 40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D건설 직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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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명절 떡값을 받은 공무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에서 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담당한 팀장 또는 과장급들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에 실제로 편의를 제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경찰은 직무 관련성과 함께 포괄적으로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명절 떡값을 받은 감리 업체 직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뇌물수수죄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했다.
경찰은 이 건설회사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게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