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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가 요동치는 제약바이오…'십년대계'라도 고수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06:4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유럽종양학회(ESMO)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에게서 유한양행 주식을 사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잘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지난 18일,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나온 기사는 '시총 1조 증발'이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다. 

최근 업계에서 주가와 관련된 헤드라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셀트리온그룹도 그 한 축을 차지한다. 지난 23일 합병 결의 임시 주주총회가 이뤄진 후 모두들 주가 동향에 주목했다. 사소한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석했다. 24일 주가는 '뜨뜻미지근'했지만 그 다음날은 '장초반 강세'를 보였다. 

방보경 산업부 기자

수많은 헤드라인이 강조하듯 주가는 중요하다. 당장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시장에 팽배하다.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 대장주 격인 유한양행의 주가가 떨어진 후 중견기업부터 바이오텍까지 주가가 요동쳤다.

우려되는 점은 작은 사건만 보고 기업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두 회사 모두 연구 및 사업 면에서 저력을 보여왔다. 국내에서 개발한 약품이 해외 교수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라면 분명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엿한 면모는 보인 셈이다. 

특히 유한양행의 경우 주가가 곤두박질친 이후에도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은 속속 나온다.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mFPS)은 아쉽게 나왔지만, 타그리소 단독보다 개선된 임상적 우위를 확인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PFS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체 생존율(OS)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어떤 산업보다도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업도 이해관계자들도 차분해져야 한다. 기대와 불안은 주가를 순식간에 움직이지만, 기업은 사업 방향을 한순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변화하는 시장인 만큼 '백년대계'는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십년대계'라도 고수해야 할 테다. 

서정진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주주총회 및 지난 8월 있었던 간담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보가 쏟아져나왔다. 어떤 간담회보다도 주제를 뽑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군말이 없어 믿음이 갔다. 서정진 회장이 했던 말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회사는 주가를 부양하는 곳이 아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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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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