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산업계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홍보포스터[사진=전북도] 2023.10.26 gojongwin@newspim.com |
도지사 추천을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위한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2년 단위로 연장하여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가족 동반 체류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는 지난 9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쿼터가 할당(전북도 163명)됐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장기 취업을 원하는 도내 외국인에게 지자체 추천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도지사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전라북도에서 2년간 의무 거주 요건이 있어 산업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지역 장기 정착이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전라북도 추천 결과 통보 후,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라북도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구비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 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