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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시점 '계약체결시→대금지급시'로 변경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1:15

중기 매입 98.7%로 대다수, 민생경제 지원효과↑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업계 "제도개선 큰 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건설공사 분야의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은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써 불합리한 부담 완화·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고 즉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검토부터 심사, 시행까지 완료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5년 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등이 17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10.19 kh99@newspim.com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제20조에 근거,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한다.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작년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이처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 한다"고 전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맞닿은 분야의 불편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창의행정' 철학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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