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각종 국제적 행사 유치와 연계된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 불식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해 심사·허가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항공마일리지 기부 동의 추가 △출장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0.17 gojongwin@newspim.com |
현행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인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뤄지며, 규모 등에 따라 허가부서 자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해당 경우는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해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출장단에서 일차적으로 확인,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한다.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신청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해 출장 이후에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제약으로 사용에 한계가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도 추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외출장의 계획수립부터 심사, 허가, 보고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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