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대덕구(구청장 최충규)와 청년벙커(센터장 양수연)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덕구 청년벙커 |
대전 청년공간 중 하나인 청년벙커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과 근로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을 위해 지역 청년 창작자들과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특강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진행된 '문화예술 종사자를 위한 계약서 작성시 저작권 주의사항'와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생들에 대한 후속지원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 참여자들의 평가가 높았다.
오는 11월에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기본 개념 및 이론', '공공기관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표준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법적분쟁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벙커 황주상 사무국장은 "지방에는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며 "청년벙커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벙커는 대전 지역 청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 저작권 침해 예방, 판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 등 다양한 저작권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도 편성할 예정이다.
대덕구 청년벙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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