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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檢 공소장 지적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2:27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2:27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금품 받은 적 없어'
'딸과 범행 공모한 적 없어...경제적 공동체 아냐'
재판부, 11월부터 매주 1회 신속재판 진행 예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청탁을 대가로 금원 등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간의 진술에도 모순되는 내용이 많다"면서 "또한 김만배는 50억 클럽에 대해 자신이 만들어 낸 허언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향후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박 특검. 2023.08.03 leemario@newspim.com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 박모 씨를 통해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 박씨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했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딸 박씨는 결혼해서 피고인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박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서 "또한 박씨와 피고인 사이에 범행을 공모한 자료도 기록상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명확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몇월경, 몇월 초중순경 등 광범위한 시기가 기재돼 있고 정확한 날짜를 특정한 것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최초 청구한 구속영장과 두 번째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전부 일관되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좀 더 특정한다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년 전 사건이다"며 "검찰에서 최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공소사실로 특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공소사실이 변화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 변호사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박영수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그와 관련된 실행행위를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속행 재판을 통해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주 1회 재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측근인 양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및 시가불상의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특검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당시 공직자 신분으로 직접 50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 박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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