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월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딸 박모 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이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 8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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