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의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동캠퍼스는 오는 2024년 개교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세종시내 설치될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내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캠퍼스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복도시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동캠퍼스가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