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상습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17:44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17:44

6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음주운전 재범자 중 38% 5년 내 재범
법령 정비 등 거쳐 1년 뒤에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차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된다.

경찰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아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사고 발생건수는 1만5059건이었고 단속건수는 13만283건이었다. 이 중 재범은 5만5038건이었고 특히 5년내 재범은 2만919건으로 재범자 중에서 38%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04.14 pangbin@newspim.com

대상자가 실제 방지장치를 장착하는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결격기간을 마친후 결격기간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으면 결격기간 종료 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장치 장착 대상자가 장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게 처벌을 받으며 조건부 운전면허도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을 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 조작하거나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도입돼 시행하면서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하위법령 정비, 시범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1년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