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 공금 횡령 막는다...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0가구 이상 아파트, 결격사유 있으면 대표 못된다...관리용역사 선정 엄격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동주택 관리법령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다. 사실상 입주자회의 대표와 집행부가 마음대로 선정했던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입찰 기준이 강화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달 공금인 공동주택회계의 통장잔액을 확인해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해야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과 같은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준칙 대상 아파트단지는 300가구 이상 단지와 150가구 이상 단지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과 관련해 입찰가격은 입찰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입찰가격의 과대평가 되는 점을 개선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가진 합동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과소적립과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을 개선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시는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입주자등이 재활용품 판매, 기지국 임대료 등으로 적립한 잡수입과 관련해서는 잡수입 중 입주자 귀속분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구별 적립을 정량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관리비 차감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해야한다. 아울러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