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건설 기자재 전도돼 추락 후 깔려
공사금액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세종-포천고속도록 건설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교량 건설 기자재 전도로 인해 추락 후 깔려 목숨을 잃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해당 건설현장의 60대 한국인 하청 근로자(남, 62세) 1명이 경기 구리시 세종-포천 고속도로(제14공구) 현장에서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가설벤트'(기자재) 상부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약 20m 아래로 떨어진 뒤 쓰러진 기자재에 깔려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캄보디아 출신 하청 근로자(남, 32세) 1명은 함께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중대법 시행 후 네 번째다. 작년 2월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 덮개를 치우던 중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자 1명은 같은 해 6월 28일 경기 화성시 업무시설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탑승해 이동 중 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8월 3일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에서 철근 운반 작업 중 넘어지며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도중 숨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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