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표는 해당행위...당헌당규 따라 진행"
"하나가 돼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파악하고 진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행위"라며 "해당행위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 절차가 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23 leehs@newspim.com |
서 최고위원은 같은 당의 설훈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탄핵했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설 의원은 본인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공식 확인을 해준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 내용이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서 최고위원은 "그동안의 발언과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 기구들이 있고 그 절차를 만드는 기구들이 있다"며 "그런 (징계) 요구가 올라오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우선 진행돼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를 통해 진행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딴살림 차리는 것은 지금 누구 좋으라고 딴 살림을 차리겠느냐"며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대로 처리해 나가고 해야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 나가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구속영장 발부를 가정할 경우 새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대표 궐위시엔 원내대표가 대행한다는 게 있지만 이 대표는 건재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에 대한 임무 업무의 흔들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선 "임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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