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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철 '살인 진드기 주의보'..."절반 이상 농작업 중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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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 올해 국내 사망자 23명...치명률 19.5%
감염시 15일 이내 발열, 피로감, 두통...전염성도
성묘 등 야외활동시 긴 팔·긴바지·기피제 필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성묘 등 야외활동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질병관리청 및 의료계에 따르면 '살인 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열성소판 감소증후군(SFTS) 사망자는 올해 2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염자 대비 치명률은 19.5%이다.

작은소피참진드기 [사진=질병관리본부]

진드기 개체 수가 봄~여름에 늘기 시작해 가을에 정점을 찍는 만큼 환자 수도 6~10월에 급증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 요인은 농작업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농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SFTS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기도 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살인 진드기에 물리면 4~15일 이내 발열, 피로감, 소화기계 증상, 근육통, 두통, 신경계 증상 등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있어 신체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증 SFTS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이나 가족에게서 감염이 보고된 경우가 있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날 시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농업 활동을 하는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 가장 취약하지만, 젊은 연령층에서도 감염시 회복이 더딜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주로 60~70대 이상 고령자들이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률이 높지만 30~40대도 면역력에 따라 충분히 나빠질 수 있다"며 "야외활동 자체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다.

산이나 풀밭 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추석 때 벌초, 성묘에 나선다면 예방수칙을 철저히 해야한다. 주요 수칙은 ▲목수건, 장갑, 긴 팔·긴바지, 모자, 목이 긴 양말, 장화 등 착용 ▲곤충 기피제, 돗자리 사용 ▲풀밭 위에 옷 두거나 눕지 않기 ▲귀가 직후 샤워 및 세탁 ▲야외 활동 후 1~2주 이내 발열, 발진, 소화기 증상 발현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등이다.

연휴 기간 국내외 여행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엄 교수는 "산이나 공원 묘지, 선산 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 여행이나 밤 따기 등을 통해서도 진드기에 잘 물린다"며 "날씨가 선선해진만큼 국내외 자연 속에서 하는 체험 행사나 트래킹을 할 때는 모기 감염병 위험도 상당히 높다. 반드시 곤충 기피제를 몸에 바르고 다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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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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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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