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업무 범죄예방·국가경찰 업무 대응 한 부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기능 차이만 있을 뿐"
"범죄예방·대응 효과적 연계 위한 것"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을 하나의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에 나섰다.
흉악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과 대응 연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자치경찰에서 맡던 범죄예방 업무와 국가경찰이 주로 맡던 대응 업무가 한 부서로 통합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조직개편과 자치경찰 기능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범죄예방과 대응 업무를 통합해 범죄예방대응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전 경찰관서에 범죄예방대응 부서가 신설된다. 본청에는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경찰청 차장 직속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범죄예방대응국은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며 산하에는 5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하고 경찰서는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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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경찰 조직 개편에 관련해 백브리핑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었다. 2023.09.18 leemario@newspim.com |
이는 그동안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생활안전국과 범죄예방,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경찰과 112상황대응 부서(치안상황관리관)가 분리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으로 지역 내 자치경찰의 사무인 범죄예방과 국가경찰과 일부 자치경찰이 함께 맡아온 112상황대응 업무를 한 부서에서 맡게 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축소되고 국가경찰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치경찰제 기능과 이번 개편안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지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가경찰사무와 관련된 부분만 대상이 된다. 자치경찰이 맡은 기능을 조정하려면 자치경찰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같은 부서 안에서도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기능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시도청의 경우 자치경찰 사무인 범죄예방대응과와 국가경찰이 주로 맡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생활안전부에 소속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자치경찰과는 무관하고 자치경찰은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다. 법령 상으로도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다른 법령으로 규정된다"면서 "범죄예방대응국은 국가 단위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자치경찰 본연의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범죄예방과 대응 담당 부서가 분리되면서 효과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18일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업무로 나눠지는 것이지 기구로 나눠지는게 아니며 개편의 핵심은 기존에 자치경찰부를 시도청마다 만들어서 범죄예방과 대응이 분리돼 문제가 나타난 것을 합치겠다는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제가 퇴색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치경찰에게 다 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