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9월28일~10월1일) 동안 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거가대교 사장교 전경[사진=경남도] 2023.09.19 |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1만대, 거가대로 18만대,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 대 등 총 61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 15억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0만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가대로의 휴일 20% 인하 정책과 7월 1일부터 시행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20% 인하 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희소식으로 경남을 찾는 모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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