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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위기임산부 통합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1:15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위기임산부 보호 등
비밀 보장…전화‧카톡으로 24시간 상담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출범하고, 오는 20일부터 상담 및 운영을 시작한다.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업단은 전화(1551-1099)나 카톡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연계 이후엔 1: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 상담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입소가 어렵거나 자격제한으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출생미신고 및 영아유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추진 과정에서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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