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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의자 단식·자해에 사법시스템 정지 선례 만들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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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 처음 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는 지적엔 "그렇게 따지면 누구든 체포 안 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이다.

이 대표는 이날로 단식 19일째를 맞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백현동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이후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소환을 통보하자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처럼 소환을 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 입원하고 휠체어를 타는 사례들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께서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것을 잘 설명했다"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면 절도·사기범이 단식하면 누구든 체포되지 않지 않겠나"라며 "미리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사받고 통보된 후에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피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는 데, 이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는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도 아니고, 이미 한 상태에서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도가 불순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이 대표의 병원 이송이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초 본인에 대한 첫 번째 영장청구도 가까스로 피했던 이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동정론' 확산을 노렸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방식, 시작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퍼포먼스'일 확률이 매우 큰 단식"이라며 "검찰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을 압박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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