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배구협회‧전남도교육청...'책임 없고 회피만'
학생·학부모 "원칙 없는 규칙 적용, 책임자 처벌 요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한 제17회 전남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배구 경기에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전남배구협회, 심판의 그릇된 판단으로 동심에 멍에를 남겼다.
대회를 주최·주관한 조직은 대회 요강에 반하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고, 선수 확인을 소홀히 한 데다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흥 용산중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초등부 배구 경기 해남과 진도의 경기에서 해남이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완승했지만, '부정 선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몰수패'가 선언됐다.
하지만 이는 어른들의 잘못을 어린 학생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특히 이중 처벌을 통해 승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4일 장흥 용산중 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전남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초등부 배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2023.09.16 ej7648@newspim.com |
앞서 해당 경기 경기감독관과 심판은 1세트 6대 3(해남:진도)에서 진도의 어필에 따라 남자부 경기에서 여학생 1명이 참가한 것을 문제 삼아, 불법적인 선수 교대(15.9조)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판진은 해남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상대편인 진도에 1점과 서비스권을 준 뒤, 0대 4에서 여학생 대신 남학생을 넣고, 경기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남배구협회 관계자는 "경기 도중 게임을 몰수하고 돌려보낼 수 없어, 한 경기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애매한 규칙 적용으로 논란의 단초가 됐다.
심판진은 1세트에 이미 '불법적인 선수'에 대한 조치를 통해 경기를 진행했고, 경기 종료 후 '부정선수'로 판정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대회 집행부가 혼성으로 짜진 등록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무자격 및 미등록 선수로 간주한 것은 잘못된 규칙 적용이다.
대한배구협회는 규칙 15.9에 로컬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다만, 국내 경기에서 무자격선수나 미등록 선수가 경기에 들어갈 경우 몰수패로 처리한다'는 것.
경기 요강에 남·여 팀으로 종별을 분류했지만, 해남팀의 관할인 해남교육청이 혼성팀을 허용했고 상급 기관인 도교육청의 취합 과정과 대회 주관인 전남배구협회에 등록신청서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해 등록신청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경기전 경기감독관과 심판은 성별이 다른 선수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걸러내지 못하고 경기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키웠다.
해남팀 인솔 교사와 학생들은 주최 측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며, 점심조차 하지 못한 채 오후 2시가 넘도록 경기장에서 대기하는 등 2차 피해를 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회 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해남팀에 다른 방법의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사 준비와 심판진의 무성의하고, 애매한 판정으로 수개월간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책임소재를 가려내 엄격한 신상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한 팀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제16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토너먼트 경기방식을 폐지해 순위 시상 없이 '페어플레이상'만 시상한다는 방침으로, 지역 예선 성격인 전남도교육청의 행사 방법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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