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간호·법조 분야 전문가 구성
의료법의 한계 분석‧해외 사례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행 의료법이 가정 내 의료‧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는 의료법 체계 연구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15 sdk1991@newspim.com |
정부는 고령화 현상에 맞춘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 전문가들은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 종사자, 환자의 권리의 특권과 책무에 관한 법이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비대면 진료도 현행법상 금지다. 방문 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도 미비하다.
의료기관 밖에서 일어나는 의료·돌봄 통합적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의료법은 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간병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가래 흡입을 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상 가래 흡입(석션), 욕창 관리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차 회의에 참석해 "초고령 사회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정 직업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닌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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