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90원보다 2.5%인 260원 오른 1만55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9시간 노동 기준 월급여 220만4950원으로 올해 215만610원보다 5만434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의 월급여 환산액 206만740원보다 14만4210원 높은 수준이다.
군산시 생할임금 심의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려 내년 생활임금으로 2.5%인상을 결정했다[사진=군산시]2023.09.12 gojongwin@newspim.com |
군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생활임금은 이달 중 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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