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경남도의회 A 의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경남경찰청 반부패1계는 A의원을 농지 취득자격 허위발급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사들인 창녕군 농지 2000여㎡를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소유하고, 김해시 농지 6000㎡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대는 지난 5월 30일 A 의원을 대리 경작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제출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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