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미지 훼손...심각한 재산상·인격권 침해 발생"
"표현의 자유...허구라는 내용을 자막에 충분히 설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토막살인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치악산' 개봉을 앞두고 강원 원주시와 제작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및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와이드 릴리즈㈜] |
원주시와 시민단체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영화는 실제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36만 원주시민은 치악산 괴담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채무자 측은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고 창작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치악산은 사실상 원주시와 동일한 주체로 원주시민들은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둘레길 등 '치악' 명칭이 들어간 각종 브랜드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있었다는 괴담으로 만든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치악산과 원주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재산상 침해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창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으로 흉흉한 세상에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모방범죄로 인한 생명권의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화 상영 시 심각한 가치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이 사건 영화는 치악산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다. 또한 실제 지명을 사용해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채권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영화가 실제가 아닌 허구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막을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엔딩크레딧 이후 총 세군데 추가했다"며 "무엇보다 이 영화는 오컬트(초자연주의) 장르로 오히려 관광객을 더 불러들일 수 있다. 실제 영화를 보면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먼저 영화를 본 뒤 영화 상영으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협의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럼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2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치악산'은 1980년대 산악바이크 동아리 멤버들이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를 발견했다는 괴담을 다룬 영화로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막살인의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영화 상영을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