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퀀타매트릭스, 동남아시아 시장 본격 진출

기사입력 : 2023년09월08일 09:38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09:38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회사 퀀타매트릭스는 미생물 및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바이오메드글로벌'과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인 '디라스트(dRAST)'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8억 달러(약 1조원) 규모의 동남아시아 지역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메드글로벌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체외진단 전문 기업으로 1994년에 바이오 마케팅 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에 영업망을 갖춘 회사로 성장했다.

지난 2021년 기준 매출액이 한화로 약 1700억원 규모이며, 직원수가 250명이 넘는 동남아시아 지역 대형 진단 전문회사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만 160개가 넘는 국공립병원이 바이오메드글로벌의 고객이다. 종합병원, 수탁검사기관,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미생물진단을 포함하여 혈액 및 면역진단, 분자진단, 생화학, 혈액은행,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체외진단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시약과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종합 솔루션 회사다. 

퀀타매트릭스 로고. [로고=퀀타매트릭스]

특히 바이오메드글로벌은 임상미생물 진단시장에 있어, 기존 전통적인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을 보유한 글로벌 회사의 동남아시아 유통을 담당하고 있던 업체다. 이번에 퀀타매트릭스와 'dRAST'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오메드글로벌 관계자는 "퀀타매트릭스의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을 동남아시아에 공급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파트너쉽을 논의해왔는데 마침내 계약이 성사되어 매우 기쁘다"며 "기존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임상미생물학회에서 'dRAST'에 대한 정보를 접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객 병원들이 제품 공급을 요청한 보기 드문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전했따.

이어 "전 세계 몇개 안되는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스템 중에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퀀타매트릭스의 'dRAST'에 대한 위상이 높다"고 말했다.

바이오메드글로벌이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합산하여 4억 3천 9백만명이 거주하는 초대형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인 코히어런트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연 성장률 6%를 기록하며 2027년에는 9억 4천만 달러(약 1조 2천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었다.

퀀타매트릭스는 지난 8월 부산지역 최초로 동아대병원에서 'dRAST'를 상용화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영역을 넓힌 바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의 독일, 영국,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프랑스 등 대형의료기관에서 'dRAST'를 상용화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중동지역의 이스라엘 병원에서도 'dRAST'를 도입하여 환자들의 진단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얼마전 프랑스 최대 공립병원연합 공동구매조합(UniHA)에 향후 4년간 '혈액 배양 양성 샘플에 대한 그람음성 및 그람양성 박테리아의 신속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입찰부문에서는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바이오메드글로벌과의 계약으로 'dRAST'의 동남아시아 지역 확산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는 "'dRAST'는 3,500만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용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AI 기반 진단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며  "한국과 유럽, 중동에 이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업 기반을 확대한 만큼, 바이오메드글로벌과 긴밀히 협력하여 동남아시아에도 'dRAST'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자의 지위를 이어 나가고 'dRAST'가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며 "'dRAST'의 글로벌 확산은 패혈증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동시에 글로벌 항균제 내성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dRAST'는 최적의 항균제를 확인하고 처방하여, 패혈증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도움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장비다. 패혈증은 시간당 생존율이 약 9%씩 감소하고 30일내 사망률이 약 30%인 치명적인 질병으로, 병원 내 직접 사인 1위인 중증질병이다.

별도의 분리배양 과정 없이 혈액배양 양성 샘플을 검체로 사용한다. 기존 60시간 이상이 걸리던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간을 30~50시간 단축하여,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항균제를 적시에 찾아줄 수 있다. 광범위한 항균제 처방을 줄이고 내성균 형성 및 확산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