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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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의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충남도 선관위] 2023.09.07 7012ac@newspim.com |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지역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 발견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7012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