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오송 참사 분향소가 철거 나흘 만에 재설치된 가운데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족 측은 "참사 1주기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7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에 따르면 분향소 철거는 요원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철거 관련해선 아직 별 다른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 중"이라며 "시민대책회의 담당자와 서울시 측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제시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자진 철거 시한이 사흘 지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3.02.18 mironj19@newspim.com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분향소에 대해 "참사 1주기가 두 달여 정도 다가왔다. 적어도 1주기까지는 기다려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되도록 강제철거가 아닌 자진철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 시장의 개인적 판단일 뿐 유족 측과 공식적으로 논의돼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특별법 제정의 진행 상황을 봐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사전에 저희와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주기 이후에도 강제 철거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태풍 오기 전엔 분향소 보수 공사도 했고 당시 서울시 측에서도 용인해줬다"며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지난 2월 유족 측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던 중 기습 설치됐다. 시는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장을 전달하는 등 유가족 측과 대치하기도 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집시법 제15조는 관혼상제,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는 철거 나흘 만인 지난 5일 재설치됐다. 당초 청주시는 희생자들의 49재인 지난 1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결정, 당일 유가족협의회의 연장 요청에도 분향소를 기습 철거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지난 4일 정오쯤 시청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자 협의 끝에 분향소를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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