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 위조해 횡령 공모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BNK경남은행 부장과 함께 범죄를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이 31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오전 10시20분경 법원에 도착한 황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컴퓨터 포맷을 요청한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황씨는 횡령 의혹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해 약 617억원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함께 공범 황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 및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조사에서 횡령금액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