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모 및 증거인멸 지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과 범죄를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이 오는 31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황씨는 횡령 의혹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해 약 617억원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구속된 이씨와 함께 공범 황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 및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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