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0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31일 0시를 기점으로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고 공고한 가운데 서울 도봉보건소를 찾은 주민이 검사를 하고 있다.
31일부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되며 일반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유급휴가 지원도 중단된다.
만60세이상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사소견서 첨부)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간병인 1인에 대한 PCR검사는 지속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며 확진자에게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는 계속된다. 2023.08.30 yym5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