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민회는 지난 24일 공개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과 관련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전북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며 "운영지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이번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은 대한방직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자광을 고려한 것이다"며 "사전협상 권한을 전주시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전주시의 권한과 책임인 것으로 착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한방직 부지 철거 현장[사진=뉴스핌DB] 2023.08.29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대한방직부지 개발은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한방직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반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를 변경하는 절차는 전주시가 아닌 전북지사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목을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아닌 '도시계획변경'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전주시는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북지사의 권한을 넘어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무책임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이다"고 꼬집었다.
시민회는 "대한방직 사전협상 권한은 전주시장이 아닌 전북지사에게 있지만 김관영 지사는 대한방직부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면서 "권한이 없는 전주시가 나서서 대한방직부지 개발계획에 사전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명백한 월권행위이다"고 힐난했다.
또 "전주 서부신시가지개발에서 토지주들은 해당 토지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평균 60%(상업용지 80%)의 감보율을 적용받고 강제 수용 당했다"며 "그럼에도 전주시는 반공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자광에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감정가만을 적용해서 공공기여를 받겠다며 특혜를 주려한다"고 역설했다.
시민회는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통해 공공기여를 받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을 배제시켜 놓고 있다"며 "대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자광에 특혜를 주겠다는 후안무치 행정을 멈추고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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