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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문화대로' 만드는 이용해 변호사 "창의성은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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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유쾌하고 씩씩한 이용해 yh & co 대표를 만난 건 장마 예보 속에서도 쨍쨍하게 맑은 여름날 오후였다. 현직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면서 전직 sbs PD, 국내 최대 콘텐츠 제작업체 드라마 제작자, 예능 전문 독립 콘텐츠 제작업체 창업자였던 이 대표는 화려하고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답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86학번으로 당시 인문계 대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들어가기 어려웠던 공중파 방송의 PD로 10년 경력을 쌓은 후 갑자기 신생 콘텐츠 제작기업으로 옮긴 이야기, '올인', '주몽', '불새', '거침없이 하이킥'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낸 초록뱀미디어에서 제작기획자로 일한 이야기, 45세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들어가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세계 최대 플랫폼 업체인 Netflix 한국지사에서 전담 변호사로 일한 이야기 등등 모든 얘깃거리가 흥미진진했다.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며 커리어를 이어가는 이용해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역할은 바꾸어 왔지만 그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창작에 대한 욕구, 창작자를 지켜주고 싶은 욕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태원의 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용해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내내 즐겁고 재미있었다.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법률 관련 에피소드들을 전문으로 기획 제작하는 콘텐츠 회사를 다시 한 번 창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삶을 사랑하고 스토리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용해 변호사. [사진= 뉴스핌 DB]

◆ "PD, 콘텐츠 제작자, 변호사...재미있어서 일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다. 본인 직업의 변천사를 얘기해 준다면.
▲ 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시 인문계 대학생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방송국에 들어갔죠. sbs에서 제작본부 예능PD가 되어 연출자로 10년간 일했습니다. '이홍렬쇼', '좋은 친구들' 등 여러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드라마를 연출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그무렵 드라마PD 선배 2명이 초록뱀미디어를 창업하면서 창업멤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중파 외에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국은 독립 콘텐츠 제작자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던 시기였죠.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었고요. 그러나 창작에 대한 열망이 더 컸고 돌이켜보면 초록뱀미디어 재직 기간은 정말 원없이 일했던 시기였어요. '올인', '주몽', '불새', '거침없이 하이킥' 등 많은 히트작을 냈죠. 40세가 넘어가면서 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 전 과정에 무수히 많은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데 법조계는 콘텐츠 시장을 너무 모르고, 콘텐츠 업계 사람들은 법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45살에 로스쿨을 들어갔습니다. 법 공부를 처음 하면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후배이자 동기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 초록뱀미디어에서 제작자로 15년간 일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제작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창의력 또는 기획력과 추진력입니다. 드라마 제작자는 기획부터 감독과 배우 섭외, 플랫폼 업체와 협상을 통한 편성권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작비 마련을 위한 파이낸싱까지 해야 합니다. 일단 될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기획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드라마나 예능이 해당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OST 판매나 뮤지컬 등 2차적 저작물 시장도 커지고 있어 비즈니스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법률가가 되고 보니 성공하는 제작자는 이러한 능력 이외에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해 변호사

◆ "드라마 제작과정 전체에 법적 쟁점 넘쳐나 "
- 지금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 콘텐츠 시장의 저작권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된 업무 중 하나가 프로덕션 리걸 서비스(Production Legal Service) 업무입니다.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전체 단계, 즉 작가 등 주요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은 물론이고 스크립트상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촬영 과정에서의 촬영장소 허가나 상표·초상권 문제, 편집 단계에서의 다른 저작물 이용 등 제작환경 전반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제작자를 위해 계약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만들어진 계약서를 검토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XO, Kitty'의 경우 한국 촬영과 관련된 제작 전체 과정을 함께 진행했는데 스크립트상 대사 중에 특정 항공사에 대한 컴플레인이 과장되게 들어간 장면이 있었어요. 명예훼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바로 수정 제안을 했죠. 또 외국 국적 교포3세 출연배우의 국내 체류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병역법상 징집될 소지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초상권 문제 및 촬영의 배경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컨설팅도 제 업무의 하나입니다.

◆ "작가, 감독, 소규모 제작사에 공정한 대가 가게 해야"
- 대형 로펌을 나와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만드신 건데 굳이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
▲ 변호사 생활을 처음 화우에서 시작했고 화우에서는 내 특별한 경력을 고려해서 넷플릭스에 파견을 보냈어요. 넷플릭스 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제가 다 검토했죠. 글로벌 플랫폼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이렇게 거래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글로벌 플랫폼과 주로 일을 하다 보니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독립 제작사나 감독, 작가 개인을 위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제 희망을 펼치고 싶어서 다시 틀을 깨고 나왔습니다.(웃음)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업무가 있어요. 일종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업무도 창작자들에게 가장 보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예능PD라고 하는 김태호 PD가 독립해 운영하는 제작사가 있어요. 작품을 하나 만들 때 김태호 PD에게 제작 과정에서 50% 이상의 지분 참여 방식을 제안하는 플랫폼과의 계약보다는 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100% 가지는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조언해 주었죠. 요즘은 선방영권을 주는 First Look Option Agreement 방식으로 초기 자금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까지 넘겨주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다면 이러한 방식이 크리에이터에게 훨씬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주고 콘텐츠 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선 소장과 이용해 변호사.

◆ "창작자를 위한 수호자"가 되고 싶어
-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
▲ 과거에는 직접 제작을 하는 크리에이터였죠. 지금은 크리에이터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핵심 가치는 결국 창의력, 창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창작자를 위한 수호자(guardian of creativity)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 그런가요?(웃음) 제 역량이 닿는 대로 창작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K-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 "AI 시대엔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 가진 인재가 필요"
- AI 시대 지식재산권 분야 시장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 인공지능 발전은 정말 급속도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시장은 정말 엄청 팽창할 것으로 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은 결국 인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것이고 그만큼 여가 시간을 늘려줄 것입니다. 그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데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드라마, 예능, 영화 같은 콘텐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분야에 더 많은 인재들이 활약해야 할 것이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국내 저작물의 글로벌 배급 단계에서 최근 미국의 에이전시들은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보장하는 Chain of Title(권리의 이전이나 이용 허락에 관한 문서들)을 요구합니다. 전문 법률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이유죠.

김경선 소장과 이용해 변호사.

- 인문학을 전공하는 MZ세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결국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상상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은 표준화되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창출할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달려 있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법조인으로서 법학만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학부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물론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계약서는 사실 90%는 정형화·표준화돼 있습니다. 10%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결과의 차이를 가질 수 있는데 인문학을 공부하고 직접 창작을 해본 나는 그 10%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을 통한 공감과 상상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용해 변호사 =▲법무법인 yh&co 대표 변호사 ▲서울대 영문과 ▲ SBS 프로듀서 ▲초록뱀미디어 제작본부장 ▲메이콘텐츠 대표이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화우 엔터테인먼트&디지털미디어 파트너 변호사.

<에필로그>

한때 방송국 PD를 꿈꾸기도 했던 필자에게 이용해 대표와의 만남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호기심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대학 1년 선배이기도 한 이용해 대표는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건강한 웃음을 장착한 에너제틱한 분이었다. 인터뷰 내내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의 용기에 새삼 감탄하게 됐다. 특히 인문학도로서 돌고 돌아 현재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산업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법학만을 한 사람과는 차별되는 그 10%의 능력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같은 인문학도로서 자부심도 느껴졌다.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우리의 위상을 높여 주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이제는 크리에이터의 수호자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탄탄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더 짙어졌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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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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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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