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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문화대로' 만드는 이용해 변호사 "창의성은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08:00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유쾌하고 씩씩한 이용해 yh & co 대표를 만난 건 장마 예보 속에서도 쨍쨍하게 맑은 여름날 오후였다. 현직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면서 전직 sbs PD, 국내 최대 콘텐츠 제작업체 드라마 제작자, 예능 전문 독립 콘텐츠 제작업체 창업자였던 이 대표는 화려하고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답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86학번으로 당시 인문계 대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들어가기 어려웠던 공중파 방송의 PD로 10년 경력을 쌓은 후 갑자기 신생 콘텐츠 제작기업으로 옮긴 이야기, '올인', '주몽', '불새', '거침없이 하이킥'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낸 초록뱀미디어에서 제작기획자로 일한 이야기, 45세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들어가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세계 최대 플랫폼 업체인 Netflix 한국지사에서 전담 변호사로 일한 이야기 등등 모든 얘깃거리가 흥미진진했다.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며 커리어를 이어가는 이용해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그 역할은 바꾸어 왔지만 그의 커리어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창작에 대한 욕구, 창작자를 지켜주고 싶은 욕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태원의 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용해 변호사와의 인터뷰는 내내 즐겁고 재미있었다.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법률 관련 에피소드들을 전문으로 기획 제작하는 콘텐츠 회사를 다시 한 번 창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삶을 사랑하고 스토리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용해 변호사. [사진= 뉴스핌 DB]

◆ "PD, 콘텐츠 제작자, 변호사...재미있어서 일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다. 본인 직업의 변천사를 얘기해 준다면.
▲ 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시 인문계 대학생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었던 방송국에 들어갔죠. sbs에서 제작본부 예능PD가 되어 연출자로 10년간 일했습니다. '이홍렬쇼', '좋은 친구들' 등 여러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드라마를 연출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그무렵 드라마PD 선배 2명이 초록뱀미디어를 창업하면서 창업멤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공중파 외에는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국은 독립 콘텐츠 제작자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던 시기였죠.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었고요. 그러나 창작에 대한 열망이 더 컸고 돌이켜보면 초록뱀미디어 재직 기간은 정말 원없이 일했던 시기였어요. '올인', '주몽', '불새', '거침없이 하이킥' 등 많은 히트작을 냈죠. 40세가 넘어가면서 콘텐츠 기획, 제작, 배급 전 과정에 무수히 많은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데 법조계는 콘텐츠 시장을 너무 모르고, 콘텐츠 업계 사람들은 법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45살에 로스쿨을 들어갔습니다. 법 공부를 처음 하면서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후배이자 동기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 초록뱀미디어에서 제작자로 15년간 일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제작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창의력 또는 기획력과 추진력입니다. 드라마 제작자는 기획부터 감독과 배우 섭외, 플랫폼 업체와 협상을 통한 편성권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작비 마련을 위한 파이낸싱까지 해야 합니다. 일단 될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기획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드라마나 예능이 해당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OST 판매나 뮤지컬 등 2차적 저작물 시장도 커지고 있어 비즈니스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법률가가 되고 보니 성공하는 제작자는 이러한 능력 이외에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용해 변호사

◆ "드라마 제작과정 전체에 법적 쟁점 넘쳐나 "
- 지금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 콘텐츠 시장의 저작권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된 업무 중 하나가 프로덕션 리걸 서비스(Production Legal Service) 업무입니다.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전체 단계, 즉 작가 등 주요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플랫폼 업체와의 계약은 물론이고 스크립트상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문제, 촬영 과정에서의 촬영장소 허가나 상표·초상권 문제, 편집 단계에서의 다른 저작물 이용 등 제작환경 전반에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합니다. 제작자를 위해 계약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만들어진 계약서를 검토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XO, Kitty'의 경우 한국 촬영과 관련된 제작 전체 과정을 함께 진행했는데 스크립트상 대사 중에 특정 항공사에 대한 컴플레인이 과장되게 들어간 장면이 있었어요. 명예훼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 바로 수정 제안을 했죠. 또 외국 국적 교포3세 출연배우의 국내 체류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병역법상 징집될 소지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초상권 문제 및 촬영의 배경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컨설팅도 제 업무의 하나입니다.

◆ "작가, 감독, 소규모 제작사에 공정한 대가 가게 해야"
- 대형 로펌을 나와 소규모 법률사무소를 만드신 건데 굳이 나올 이유가 있었는지.
▲ 변호사 생활을 처음 화우에서 시작했고 화우에서는 내 특별한 경력을 고려해서 넷플릭스에 파견을 보냈어요. 넷플릭스 전담변호사로 일하면서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제가 다 검토했죠. 글로벌 플랫폼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이렇게 거래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글로벌 플랫폼과 주로 일을 하다 보니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독립 제작사나 감독, 작가 개인을 위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제 희망을 펼치고 싶어서 다시 틀을 깨고 나왔습니다.(웃음)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업무가 있어요. 일종의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업무도 창작자들에게 가장 보상이 커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예능PD라고 하는 김태호 PD가 독립해 운영하는 제작사가 있어요. 작품을 하나 만들 때 김태호 PD에게 제작 과정에서 50% 이상의 지분 참여 방식을 제안하는 플랫폼과의 계약보다는 제작사가 지식재산권(IP)을 100% 가지는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조언해 주었죠. 요즘은 선방영권을 주는 First Look Option Agreement 방식으로 초기 자금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분까지 넘겨주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다면 이러한 방식이 크리에이터에게 훨씬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주고 콘텐츠 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선 소장과 이용해 변호사.

◆ "창작자를 위한 수호자"가 되고 싶어
-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핵심적 가치가 무엇인지.
▲ 과거에는 직접 제작을 하는 크리에이터였죠. 지금은 크리에이터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핵심 가치는 결국 창의력, 창의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창작자를 위한 수호자(guardian of creativity)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 그런가요?(웃음) 제 역량이 닿는 대로 창작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K-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의 가장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 "AI 시대엔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 가진 인재가 필요"
- AI 시대 지식재산권 분야 시장 확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 인공지능 발전은 정말 급속도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시장은 정말 엄청 팽창할 것으로 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산성 향상은 결국 인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것이고 그만큼 여가 시간을 늘려줄 것입니다. 그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데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드라마, 예능, 영화 같은 콘텐츠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분야에 더 많은 인재들이 활약해야 할 것이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도 커질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국내 저작물의 글로벌 배급 단계에서 최근 미국의 에이전시들은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없도록 보장하는 Chain of Title(권리의 이전이나 이용 허락에 관한 문서들)을 요구합니다. 전문 법률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이유죠.

김경선 소장과 이용해 변호사.

- 인문학을 전공하는 MZ세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결국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상상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은 표준화되고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창출할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달려 있죠.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법조인으로서 법학만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학부에서 인문학을 공부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느낍니다. 물론 공부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계약서는 사실 90%는 정형화·표준화돼 있습니다. 10%의 차이가 의미 있는 결과의 차이를 가질 수 있는데 인문학을 공부하고 직접 창작을 해본 나는 그 10%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을 통한 공감과 상상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용해 변호사 =▲법무법인 yh&co 대표 변호사 ▲서울대 영문과 ▲ SBS 프로듀서 ▲초록뱀미디어 제작본부장 ▲메이콘텐츠 대표이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화우 엔터테인먼트&디지털미디어 파트너 변호사.

<에필로그>

한때 방송국 PD를 꿈꾸기도 했던 필자에게 이용해 대표와의 만남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호기심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대학 1년 선배이기도 한 이용해 대표는 시원시원한 목소리에 건강한 웃음을 장착한 에너제틱한 분이었다. 인터뷰 내내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의 용기에 새삼 감탄하게 됐다. 특히 인문학도로서 돌고 돌아 현재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산업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법학만을 한 사람과는 차별되는 그 10%의 능력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같은 인문학도로서 자부심도 느껴졌다. K-콘텐츠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우리의 위상을 높여 주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이제는 크리에이터의 수호자로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콘텐츠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탄탄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더 짙어졌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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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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