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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민·관 합동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1:26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1:26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매월 마지막 주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도심 내 불법투기 취약지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최현창 본부장이 24일 쓰레기불법투기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2023.08.24 obliviate12@newspim.com

전주시는 권역수거 체계가 안착될 때까지 현장 지도점검과 올바른 분리배출 수거 홍보, 취약지 불법투기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추후 각동 자율방범대·봉사단체로 민간단체 범위를 확대해 민·관 참여를 유도하고, 양 구청 불법투기 감시반원 인원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이는 권역별 책임청소제 시행 이후 업체들의 수거 미숙 및 낮은 숙련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 초기에는 하루 평균 451건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하루 평균 150건으로 약 67% 감소하는 등 청소체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속적인 점검 및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수거 처리 현황이 개선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대로 경고 조치,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7월 권역별 책임청소제 시행에 맞춰 청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해왔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930건(1억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 원,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 원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도심 불법투기 문제는 행정·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내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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