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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훈육 목적 체벌 안돼, 두발 등 학생인권 존중 여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4:59

교권침해 방지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의 구체적 대응방안 안내
"고시지침 따른다면 아동학대 처벌 안되게 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가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재와 휴대전화 압수 등 지도 방식을 규정했다.

교육부는 고시와 학생인권조례가 상충할 경우 조례 개정과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제공]

이번 고시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주로 교육활동이 침해돼도 학생을 제지할 방법이 없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하고 있다며 교육활동을 위한 현실 개선을 호소해 왔다.

당초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하려 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해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은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한 수업 시간 중 분리 조치, 수업 방해 물품의 분리·보관, 학생이 난동을 부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 반성문 작성, 훼손 시설 원상 복구(청소 포함), 문제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등의 과업 등을 포함했다.

학부모 갑질로 악용되는 교원 상담을 손질해 일시·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교사는 직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안에 따라 과거 학생 인권을 제한한 조치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3월 22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관련 교칙이 있는 3개 고등학교에 대해 교칙 개정을 권고했다.

또 지난해 휴대전화 소지·두발 길이 등을 제한한 학교생활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 10조와 18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교육부제공]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생활지도 방식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벌 청소도 안 된다.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칙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고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며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을 위한 학칙,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 방식 등이 학칙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과 폐지 등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법령체계의 일부로 조례에 우선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조례는 지자체 권한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 지원관은 "고시에 나온 대로 생활지도를 한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 경찰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고시가 확정되면 경찰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지침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 수업부터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통 20일 이상이던 행정예고 기간을 18일부터 28일까지로 열흘간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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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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