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주최 토론회 "학생인권조례 개정·학부모 불이익 조치"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6:04

교육부 "불합리 제도·관행 개선안 적극 검토"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 이달 중 발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교권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발표와 2부 토론으로 구성됐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변호사, 교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논의는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의 3가지 주제에 대해 이뤄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첫 발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2011년 3월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직접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맞다"라면서도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 초기부터 학생 본인의 권리만 강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체계와 방식으로 구성됐다"며 "시도교육감이 주체가 돼 지금의 학생 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산 교권전담변호사는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체계'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지 변호사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마련되어야 건전한 문화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변호사의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 발표 내용. [사진=교육부 제공]

이후 토론에서는 학생 인권조례 개정 여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황 본부장은 "교육청 단위의 아동학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사 직위해제 검토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장대진 서울 중목초 교사는 "학생 교육과 무관한 업무는 지자체 이관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머물고 싶은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