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8월14일까지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월례비·발전 기금 등 명목의 금품갈취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불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94명(42.7%)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90명(40.9%)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34명(15.5%) 등이다.
단속사례별로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창원·진주·거제 등 8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공사업무 방해한 A노조 지역본부장 및 집행부·일반노조원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부산·울산·경남 일대 22개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1억9000만 원 상당 갈취한 B노조 지역본부장·집행부 10명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지난 2021년 10월 함안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청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골조 하청업체를 상대로 타지역 아파트 공사중단을 내세워 협박, 임금 손실금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억 5000만원 빼앗은 5명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을 척결해 건설현장에 준법 분위기가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노사법치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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