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전세대출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56명과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원 65명 등 121명을 검거해 이중 바지명의자 모집책 A(6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깡통전세 컨설팅회사 사무실[사진=부산경찰청] 2023.08.22 |
A씨 등 부동산 컨설팅 조직원 56명은 지난 2021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의 빌라, 오피스텔 매물들에 접근해 속칭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다세대 주택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 타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의무를 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한번에 최대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는가 하면 부동산 명의가 대부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들로 바뀌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전세대출 전문 편취 조직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경 깡통 아파트 및 분양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기초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이용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해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에서는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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